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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산전자타운 이제는 살았다

by 안광승 2017. 2. 2.



둔산전자타운 이제는 살았다.


어제 둔산전자타운의 번영회와 관리단의 긴 법정다툼 항소심 재판이 선고되었다.

작년1월26일 번영회에서 제기한 관리단부존재확인청구소송에서 번영회가 승소했으나 관리단에서 항소하여 약1 년만에  다시 번영회 승소판결이 난 것이다.

이번 항소심은 번영회가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하여 간접강제신청으로 피고들이 앞으로  원고의 관리업무를 방해하면 1건당 벌금100만원에 처해지는 판결이었다.


그동안 마음 조리며 재판과정을 지켜 본 나로서는 어제 이 판결은 당연한 판결이었지만 1994년 개장부터 상가를 내몸처럼 사랑해왔던 나에게는 실로 다시태어난 심정으로 너무기뻤던 하루였었다. 

항소심 재판은 너무나 엄격했고 상대방 변호인은 대전 제일의 변호사이기 때문에 항소심 내내 나는 불안했고, 초조한 심정으로 대응했었다.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찾기 위해 하루를 꼬박 사무실에서 서류를 뒤졌고 서명을 받기 위해 여기저기를 다니며 사정하고, 내사업은 뒷전이고  주문이 들어와도

반갑지 않았다. 


또한 선고일이 두번이나 연기되는 바람에 얼마나 불안했고 걱정을 했는지 또 잠을 못이룬 이 몇밤이었는지 모를 정도였다.

아무튼 훌륭한 항소심 판사님이 장고끝에 내린 판결을 듣는 순간, 나는 내 일생에서 가장 큰 희열을  느꼈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이 판결을 받은 나는 이제부터야말로 고생문에 들어섰다는 막중한 책임과 무거운 부담을 느낀다.

지금까지는 누구누구 때문에 상가가 어렵다고 말해 왔지만 이제부터는 상가가 잘못 되면 모두가 내 책임으로 돌아온다는 사실 앞에 숙연해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열심히 하리라 다시한번 각오를 다진다.

나는 자부심으로 상가를 활성화해서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는 다짐을 하며

오늘도 출근준비를 한다.


                                                             글씀.......안 광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