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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둔산전자타운 번영회 승소판결 대법원확정/ 안광승

by 안광승 2017. 6. 4.





    대전 둔산전자타운 번영회 승소판결 대법원확정


1994년 9월3일 개장한 둔산전자타운!!!

7년여간 법정다툼으로 시달린 이 상가의 번영회 승소 최종판결로 5월31일 종국되었다.


1. 개장 초기에는 분양회사의 횡포로 분양회사와 번영회간의 치열한 다툼으로 번영회가 이를 평정하는데1년이상이 걸려 번영회가 분양회사를 내보내고, 지금까지 상가를 운영,관리해 오고있다.


2. 그런데 2010년 허위경력증을  제출하고 입사한 못된 관리소장이란 놈이 자신이 해고위기에  몰리자 번영회를 이간시켜 파벌을 조성하고 자격이 없는 자를 엉터리 회장으로 앉히고 자기면탈을 도모하기 위해 번영회회칙을 무시하고 35명 대의원이 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선출을 해야하는 것을  2~3명이 모여 회장을 뽑고, 서구청에 대규모점포개설등록과 대규모점포관리자확인서를 발급 받아 어거지로  상가를 관리하였던 것이었다. 이런 불법을 동조한 자들이 지금도 이 상가에 잔존하고 있어 문제이다.


3. 어거지로 상가를 관리하며 옥상방수공사를 3.000만원에 할 수 있는 것을  6.800만원에 시공하는 것을 지켜본 필자는 서구청에 가짜회장 취소처분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둔산전자타운의 법정다툼을 시작사람으로, 이 상가 초대번영회장을 8년간 수행했고, 현재는 이 상가의 번영회장 직무대행자이며,대규모점포개설자이고, 대규모점포관리자 안광승이다.


안광승은  현재 대법원의 이 판결로 이 상가의 유일한 관리자이며, 누구도 안광승을 비난하는행위를 해서는 안되고,  상가 공유면적을 점유 및 사용하기 위해서는 안광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번영회가 7년여간의 기나긴 재판에서 승소한 것이다.


5월31일 오후, 변호사에게 전화로 승소판결을 통보받고,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며 상가를 뛰어다녔다.

1심에서 대전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상대방 변호사가 계속 재판연기를 하고 시간을 끄는 바람에  상가에는 단전위기를 맞아 힘든 시간이었으나, 번영회 임원들이 1억원을 거출하여 위기를 넘겼고, 드디어 1년6개월이나 걸려 승소했고, 상대방이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하여 또다시 1년이란시간이 걸려 다시 승소하였는데,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비겁한 자들은 우리나라는 3심제라며 또 대법원에 상고를 하고 번영회의 관리업무를 사사건건 방해하며 대법원판결도 않났는데  왜 그러냐고 비아냥거렸다.


그러나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이들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다.

안광승을 비난하면 안된다는 대법원판결도 아랑곳하지 않고 안광승을 비난하는 회람을 돌려, 대법원판결도 자기는 기대하지 안았다며 이제는 청와대앞에서 시위를 하겠단다.

필자인 나는 다시한번 각오한다. 이제 이들의 불법행위는 더 이상 가만두지 않으리라고 각오를 한다.


이제까지 나는 주일마다 결혼식 주례가 예약되어 있어, 교회를 잘 나가지는 못했어도 마음속으로는  늘~   "주여 이 재판을 승소하게 해주십시요 그러면 교회에 잘~나가겠습니다"하고 기도했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성경말씀이 마음에 걸린다. 지금 이 상가 현실은 상가 정상회를 방해하는 자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다. 고소를 해야한다. 그래서 나는 이번 주일 예배에 참석해 "제 욕심이 아닌 우리상가의 여러 입점자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요"하는 기도를 드리려 한다.


이미 변호사사무실에서는 고소장 및 솟장작성을 시작했다.


                                                                          글씀...안 광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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