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 할 필요 없습니다.
은행에 신고 부터 하시구요 상대방(통장주인)에게 사실을 알리세요.
타인으로부터 잘못 송금된 돈인 것을 알고 그 것을 출금해 사용하거나, 송금한 사람의 반환 요구
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부하면 형법 제360조에 해당하는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적용되어 처벌
받게 됩니다.
이러한 혐의가 인정되면 보통은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약식기소)으로 처리 됩니다.
한마디로 벌금을 내는 정도로 보통 해결됩니다.
하지만 벌금형을 받는 경우에도 해당기록이 범죄경력자료에 남는다고 합니다.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95▪1 2▪29]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일부 좋은 분들은 바로 보내주시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 바쁘다고
나중에 보내준다고 하시는 분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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