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명 |
공소시효 |
조문 |
죄 명 |
공소시효 |
조문 |
◇ 내란의 죄 ◇ |
외교사절에 대한 폭행,협박죄 |
7년 |
108조1항 |
||
내란수괴죄 |
25년 |
87조1호 |
외교사절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죄 |
5년 |
108조2항 |
내란(모의참여,중요임 무종사, |
25년 |
87조2호 |
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죄 |
5년 |
109조 |
내란부화수행죄 |
7년 |
87조3호 |
외국에 대한 사전죄 |
10년 |
111조1,2항 |
내란목적의 살인죄 |
25년 |
88조 |
동 예비음모죄 |
5년 |
111조3항 |
내란죄의 미수범 |
제87-8조 적용 |
89조 |
중립명령위반죄 |
5년 |
112조 |
내란죄의 예비, 음모, 선동, 선전죄 |
10년 |
90조 |
외교상기밀의 누설죄 |
7년 |
113조 |
◇ 외환의 죄 ◇ |
◇ 공안을 해하는 죄 ◇ |
||||
외환유치죄 |
25년 |
92조 |
범죄단체의 조직죄 |
목적한 죄의 공소시효 |
114조1항 |
여적죄 |
25년 |
93조 |
병역 또는 납세의무 거부목적의 범죄단체조직죄 |
10년 |
114조2항 |
모병이적죄 |
25년 |
94조1항 |
소요죄 |
10년 |
115조 |
모병이적에 응한 죄 |
15년 |
94조2항 |
다중불해산죄 |
5년 |
116조 |
시설제공이적죄 |
25년 |
95조 |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
5년 |
117조 |
시설파괴이적죄 |
25년 |
96조 |
공무원자격의 사칭죄 |
5년 |
118조 |
물건제공이적죄 |
15년 |
97조 |
◇ 폭발물에 관한 죄 ◇ |
||
간첩죄 |
25년 |
98조 |
폭발물사용죄 |
25년 |
119조 |
일반이적죄 |
15년 |
99조 |
폭발물사용죄의 예비, 음모, 선동죄 |
10년 |
120조 |
외환죄의 미수범 |
제92-99조 |
100조 |
전시폭발물제조 등 죄 |
10년 |
121조 |
외환죄의 예비, 음모, 선동, 선전죄 |
10년 |
101조 |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
||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
10년 |
103조 |
직무유기죄 |
5년 |
122조 |
◇ 국기에 관한죄 ◇ |
직권남용죄 |
7년 |
123조 |
||
국기, 국장의 모독죄 |
7년 |
105조 |
불법체포감금죄 |
7년 |
124조 |
국기, 국장의 비방죄 |
5년 |
106조 |
특수공무원의 폭행가혹행위죄1 |
7년 |
125조 |
◇ 국교에 관한 죄 ◇ |
피의사실공표죄 |
5년 |
126조 |
||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 죄 |
7년 |
107조 |
공무상비밀누설죄 |
5년 |
127조 |
죄 명 |
공소시효 |
조문 |
죄 명 |
공소시효 |
조문 |
선거방해죄 |
10년 |
128조 |
허위의 감정․통역․번역죄 |
7년 |
154조,152조2항 |
단순수뢰죄 |
7년 |
129조1항 |
모해 허위의 감정․통역․번역죄 |
10년 |
154조,152조1항 |
사전수뢰죄 |
5년 |
129조2항 |
협의의 증거인멸죄 |
7년 |
155조1항 |
제3자뇌물제공죄 |
7년 |
130조 |
증인은닉죄 |
7년 |
155조2항 |
수뢰후부정처사죄 |
10년 |
131조1,2항 |
모해증거인멸죄 |
10년 |
155조3항 |
사후수뢰죄 |
7년 |
131조3항 |
◇ 무고의 죄 ◇ |
||
알선수뢰죄 |
5년 |
132조 |
무고죄 |
10년 |
156조 |
뇌물공여죄 |
7년 |
133조 |
◇ 신앙에 관한 죄 ◇ |
||
◇ 공무방해에 관한 죄 ◇ |
장례식등의 방해죄 |
5년 |
158조 |
||
공무집행방해죄 |
7년 |
136조 |
사체등의 오욕죄 |
5년 |
159조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7년 |
137조 |
분묘의 발굴죄 |
7년 |
160조 |
법정 또는 국회의장 모욕죄 |
5년 |
138조 |
사체등의 영득죄 |
7년 |
161조1항 |
인권옹호직무방해죄 |
7년 |
139조 |
분묘발굴 사체등의 영득죄 |
10년 |
161조2항 |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
7년 |
140조 |
변사체검시방해죄 |
5년 |
163조 |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
7년 |
140의2 |
◇ 방화와 실화의 죄 ◇ |
||
공용서류등의 무효죄 |
7년 |
141조1항 |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죄 |
15년 |
164조1항 |
공용물의 파괴죄 |
10년 |
141조2항 |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
15년 |
164조2항 |
공무상보관물의 무효죄 |
7년 |
142조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
25년 |
164조2항 |
특수공무방해치상죄 |
10년 |
144조2항 |
공용건조물등에의 방화죄 |
15년 |
165조 |
특수공무방해치사죄 |
15년 |
144조2항 |
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죄 |
10년 |
166조1항 |
◇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
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죄 |
7년 |
166조2항 |
||
도주, 집합명령위반죄 |
5년 |
145조 |
일반물건에의 방화죄 |
10년 |
167조1항 |
특수도주죄 |
7년 |
146조 |
자기소유일반물건에의 방화죄 |
5년 |
167조2항 |
도주원조죄 |
10년 |
147조 |
연소죄 |
10년 |
168조1항 |
간수자의 도주원조죄 |
10년 |
148조 |
연소죄 |
7년 |
168조2항 |
도주원조죄의 예비음모죄 |
5년 |
150조 |
진화방해죄 |
10년 |
169조 |
범인은닉죄 |
5년 |
151조 |
실화죄 |
5년 |
170조 |
◇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
업무상실화중실화죄 |
5년 |
171조 |
||
위증죄 |
7년 |
152조1항 |
폭발성물건파열죄 |
10년 |
172조1항 |
모해위증죄 |
10년 |
152조2항 |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
15년 |
172조2항 |
죄 명 |
공소시효 |
조문 |
죄 명 |
공소시효 |
조문 |
||
가스․전기등 방류죄 |
10년 |
172조의2 1항 |
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죄 |
10년 |
193조 |
||
가스․전기등 방류치사상죄 |
15년 |
172조의2 2항 |
음용수혼독치사상죄 |
15년 |
194조 |
||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죄 |
10년 |
173조1항, 2항 |
수도불통죄 |
10년 |
195조 |
||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치상죄 |
10년 |
173조3항 전단 |
음용수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 |
5년 |
197조 |
||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치사죄 |
15년 |
173조3항후단 |
◇ 아편에 관한 죄 ◇ |
||||
과실폭발물폭발등 죄 |
7년 |
173조의2 1항 |
아편등의 제조등 죄 |
10년 |
198조 |
||
방화죄등의 예비음모죄 |
7년 |
175조 |
아편흡식기의제조등죄 |
7년 |
199조 |
||
◇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
세관공무원의 아편등의수입죄 |
10년 |
200조 |
||||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죄 |
15년 |
177조 1항 |
아편흡식등 동 장소제공죄 |
7년 |
201조 |
||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치상죄 |
15년 |
177조 2항 |
아편등의 소지죄 |
5년 |
205조 |
||
공용건조물등에의 일수죄 |
15년 |
178조 |
◇ 통화에 관한 죄 ◇ |
||||
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죄 |
10년 |
179조 1항 |
내국통화위조등 및 동행사, 수입등 죄 |
15년 |
207조 1항, 4항 |
||
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죄 |
5년 |
179조 2항 |
외국통화위조등 및 동행사, 수입등 죄 |
10년 |
207조 2항, 3항, 4항 |
||
방수방해죄 |
10년 |
180조 |
위조통화의 취득죄 |
7년 |
208조 |
||
과실일수죄 |
5년 |
181조 |
위조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죄 |
5년 |
210조 |
||
일수죄의 예비음모죄 |
5년 |
183조 |
통화유사물의제조등죄 |
5년 |
211조 |
||
수리방해죄 |
7년 |
184조 |
통화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 |
7년 |
제213조 |
||
◇ 교통방해의 죄 ◇ |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
||||||
일반교통방해의 죄 |
10년 |
185조 |
유가증권의 위조등 죄 |
10년 |
214조 |
||
기차․선박등의 교통방해죄 |
10년 |
186조 |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죄 |
10년 |
215조 |
||
기차등의 전복등 죄 |
15년 |
187조 |
허위유가증권의 작성등죄 |
7년 |
216조 |
||
교통방해치사상죄 |
15년 |
188조 |
우표,인지의위조등 죄 |
10년 |
218조 |
||
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에 의한 교통방해죄 |
5년 |
189조 |
위조우표, 인지등의 취득죄 |
5년 |
219조 |
||
교통방해죄의 예비음모죄 |
5년 |
191조 |
소인의 말소죄 |
5년 |
221조 |
||
◇ 음용수에 관한 죄 ◇ |
인지, 우표, 유사물의 제조등 죄 |
5년 |
222조 |
||||
음용수의 사용방해죄 |
5년 |
192조 1항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 |
5년 |
224조 |
||
독물등 혼입에 의한 음용수사용방해죄 |
10년 |
192조 2항 |
|
◇문서에 관한 죄 ◇ |
공소시효 |
조 문 |
죄 명 |
공소시효 |
조 문 |
공문서등의 위조, 변조, 및 동행사죄 |
10년 |
225조, 229조 |
◇ 살인의 죄 ◇ |
||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및 동행사죄 |
10년 |
226조, 229조 |
살인, 존속살해죄 |
25년 |
250조 |
허위공문서등의 작성 및 동행사죄 |
7년 |
227조, 229조 |
영아살해죄 |
10년 |
251조 |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 및 동행사죄 |
10년 |
227조의2, 229조 |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 죄 |
10년 |
252조 |
공정증서원본등의 불실기재 및 동행사죄 |
7년 |
228조1항, 229조 |
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죄 |
25년 |
253조 |
공정증서원본등의 불실기재 및 동행사죄 |
5년 |
228조2항, 229조 |
살인죄의 예비음모죄 |
10년 |
255조 |
공문서등의 부정행사죄 |
5년 |
230조 |
◇ 상해와 폭행의 죄 ◇ |
||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및 동행사죄 |
7년 |
231조, 234조 |
상해죄 |
7년 |
257조1항 |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및 동행사죄 |
7년 |
232조, 234조 |
존속상해죄 |
10년 |
257조2항 |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 및 동행사죄 |
7년 |
232조의2, 234조 |
(존속)중상해죄 |
10년 |
258조 |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및 동행사죄 |
5년 |
233조, 234조 |
상해치사죄 |
10년 |
259조1항 |
사문서의 부정행사죄 |
5년 |
236조 |
존속상해치사죄 |
15년 |
259조2항 |
◇ 인장에 관한 죄 ◇ |
폭행죄 |
5년 |
260조1항 |
||
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및 동행사죄 |
7년 |
238조 |
존속폭행죄 |
7년 |
260조2항 |
사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및 동행사죄 |
5년 |
239조 |
특수폭행죄 |
7년 |
261조 |
◇ 성풍속에 관한 죄 ◇ |
폭행치상죄 |
7년 |
262조 257조1항 |
||
간통죄 |
5년 |
241조 |
폭행중상해, 존속폭행중상해죄 |
10년 |
262조 258조 |
음행매개죄 |
5년 |
242조 |
폭행치사죄 |
10년 |
262조 259조1항 |
음화반포등 죄 |
5년 |
243조 |
존속폭행치사죄 |
15년 |
262조 259조2항 |
음화제조등 죄 |
5년 |
244조 |
◇ 과실치사상의 죄 ◇ |
||
공연음란죄 |
5년 |
245조 |
과실치상죄 |
5년 |
266조 |
◇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
과실치사죄 |
5년 |
267조 |
||
도박, 상습도박죄 |
5년 |
246조 |
업무상과실, 중과실에 의한 치사상죄 |
7년 |
268조 |
도박개장죄 |
5년 |
247조 |
◇ 낙태의 죄 ◇ |
||
복표의 발매등 죄 |
5년 |
248조 |
낙태죄 |
5년 |
269조1항, 2항 |
죄 명 |
공소시효 |
조 문 |
죄 명 |
공소시효 |
조 문 |
촉탁․승낙낙태치상죄 |
5년 |
269조3항,전단 |
특수중체포감금죄 |
7년 |
278조, 277조 1항 |
촉탁․승낙낙태치상죄 |
7년 |
269조 3항,후단 |
존속특수중체포감금죄 |
10년 |
278조, 277조 2항 |
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죄 |
5년 |
270조 1항, 2항 |
체포감금치상죄 |
10년 |
281조 1항 276조 1항 |
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치상죄 |
7년 |
270조 3항,전단 |
존속체포감금치상죄 |
10년 |
281조 2항 276조 2항 |
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치사죄 |
10년 |
270조 3항,후단 |
체포감금치사죄 |
10년 |
281조 1항 276조 1항 |
◇ 유기와 학대의 죄 ◇ |
존속체포감금치사죄 |
15년 |
281조 2항 276조 2항 |
||
유기죄 |
5년 |
271조 1항 |
◇ 협박의 죄 ◇ |
||
존속유기죄 및 존속유기로 인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 죄 |
10년 |
271조2항,4항 |
협박죄 |
5년 |
283조 1항 |
단순유기로 인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 죄 |
7년 |
271조 3항 |
존속협박죄 |
7년 |
283조 2항 |
영아유기죄 |
5년 |
272조 |
특수협박죄 |
7년 |
284조 |
학대죄 |
5년 |
273조 1항 |
◇ 약취와 유인의 죄 ◇ |
||
존속학대죄 |
7년 |
273조 2항 |
미성년자의 약취유인죄 |
10년 |
287조 |
영아혹사죄 |
7년 |
274조 |
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죄 |
10년 |
288조 |
(제271조 내지 제273조) 유기등 치상죄 |
7년 |
275조 1항,전단 |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죄 |
10년 |
289조 |
(제271조 내지 제273조) 유기등 치사죄 |
10년 |
275조 1항,후단 |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죄의 예비음모죄 |
5년 |
290조 |
존속(제271조 내지 제273조)유기등 치상죄 |
10년 |
275조 2항,전단 |
결혼을 위한 약취, 유인죄 |
7년 |
291조 |
존속(제271조 내지 제273조)유기등 치사죄 |
15년 |
제275조 2항,후단 |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죄 |
7년 |
292조 |
◇ 체포와 감금의 죄 ◇ |
상습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및 추행, 간음 또는 영리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죄 |
10년 |
293조 1항, 2항 |
||
체포감금죄 |
7년 |
제276조 1항 |
◇ 강간과 추행의 죄 ◇ |
||
존속체포감금죄 |
10년 |
제276조 2항 |
강간죄 |
10년 |
297조 |
중체포, 중감금죄 |
7년 |
제277조 1항 |
강제추행죄 |
10년 |
298조 |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죄 |
10년 |
제277조 2항 |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
10년 |
299조 |
특수체포, 감금죄 |
7년 |
제278조 제276조 1항 |
강간등에 의한 상해․치상죄 |
15년 |
301조 |
존속특수체포, 감금죄 |
10년 |
제278조 제276조 2항 |
강간등 살인죄 |
25년 |
301조의 2전단 |
죄 명 |
공소시효 |
조 문 |
죄 명 |
공소시효 |
조 문 |
강간등 치사죄 |
15년 |
301조의2 후단 |
강요죄 |
7년 |
324조 |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 |
7년 |
302조 |
인질강요죄 |
10년 |
324조의2 |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죄 |
7년 |
303조 |
인질상해․치상죄 |
15년 |
324조의 3 |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 |
5년 |
304조 |
인질살해죄 |
25년 |
324조의4 전단 |
미성년자(13세미만)에 대한 간음, 추행죄 |
10년 |
305조,297조 |
인질치사죄 |
15년 |
324조의4 후단 |
미성년자(13세미만)에 대한 간음, 추행상해, 치상죄 |
15년 |
305조,301조 |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
7년 |
325조 |
◇ 명예에 관한 죄 ◇ |
중권리행사방해죄 |
10년 |
326조 |
||
명예훼손죄 |
5년 |
307조 1항 |
강제집행면탈죄 |
5년 |
327조 |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 |
7년 |
307조 2항 |
◇ 절도와 강도의 죄 ◇ |
||
사자의 명예훼손죄 |
5년 |
308조 |
절도죄 |
7년 |
329조 |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
5년 |
309조 1항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10년 |
330조 |
허위사실적시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
7년 |
309조 2항 |
특수절도죄 |
10년 |
331조 |
모욕죄 |
5년 |
311조 |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
5년 |
331조의2 |
◇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
강도죄 |
10년 |
333조 |
||
신용훼손죄 |
7년 |
313조 |
특수강도죄 |
15년 |
334조 |
업무방해죄 |
7년 |
314조 |
준강도죄 |
10년 |
335조 333조 |
경매입찰방해죄 |
5년 |
315조 |
준특수강도죄 |
15년 |
335조,334조 |
◇ 비밀침해의 죄 ◇ |
인질강도죄 |
10년 |
336조 |
||
비밀침해죄 |
5년 |
316조 |
강도상해, 치상죄 |
15년 |
337조 |
업무상비밀누설죄 |
5년 |
317조 |
강도살인죄 |
25년 |
338조전단 |
◇ 주거침입의 죄 ◇ |
강도치사죄 |
15년 |
338조후단 |
||
주거침입, 퇴거불응죄 |
5년 |
319조 |
강도강간죄 |
15년 |
339조 |
특수주거침입죄 |
7년 |
320조 |
해상강도, 해상강도상해치상죄 |
15년 |
340조 1항, 2항 |
주거․신체수색죄 |
5년 |
321조 |
해상강도살인, 치사죄 |
25년 |
340조3항 |
◇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
상습강도, 상습특수절도, 상습인질강도, 상습해상강도등 죄 |
15년 |
341조 |
||
권리행사방해죄 |
7년 |
323조 |
강도죄의 예비음모죄 |
7년 |
343조 |
죄 명 |
공소시효 |
조문 |
죄 명 |
공소시효 |
조문 |
◇ 사기와 공갈의 죄 ◇ |
◇ 장물에 관한 죄 ◇ |
||||
사기죄 |
10년 |
347조 |
장물의 취득, 알선등 죄 |
7년 |
제362조 |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
10년 |
347조의 2 |
상습장물의 취득, 알선등 죄 |
10년 |
제363조 |
준사기죄 |
10년 |
348조 |
업무상과실, 중과실로 인한 장물취득등 죄 |
5년 |
제364조 |
편의시설부정이용죄 |
5년 |
348조의 2 |
◇ 손괴의 죄 ◇ |
||
부당이득죄 |
5년 |
349조 |
재물 또는 문서의 손괴죄 |
5년 |
제336조 |
공갈죄 |
10년 |
350조 |
공익건조물 파괴죄 |
10년 |
제367조 |
◇ 횡령과 배임의 죄 ◇ |
중손괴죄 |
10년 |
제368조 1항 |
||
횡령, 배임죄 |
7년 |
355조 |
재물손괴등 치상죄 |
10년 |
제368조 2항 |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죄 |
10년 |
356조 |
재물손괴등 치사죄 |
10년 |
제368조 2항 |
배임수뢰죄 |
7년 |
357조1항 |
특수손괴죄 |
7년 |
제369조 1항 |
배임증뢰죄 |
5년 |
357조2항 |
특수손괴죄 |
10년 |
제369조 2항 |
점유이탈물횡령죄 |
5년 |
360조 |
경계침범죄 |
5년 |
제37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