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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위기

by 안광승 2015. 7. 31.

둔산전자타운 체납액 3천만원 못내 21년만에 단전 위기

번영회·관리단 분쟁 지속… 세입자 줄며 관리비 6개월치 연체, 비상대책위 구성해 3개월치 납부… 번영회장 “다시 일어설 것”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2015년 07월 31일 금요일 제3면     승인시간 : 2015년 07월 30일 19시 38분
중부권 최대 전자·컴퓨터 전문상가로 알려진 둔산전자타운상가(대전 도산로 403번길 21 소재)가 단전 위기에 놓였다.

수년 전부터 번영회와 관리단의 분열 및 고소·고발 등 각종 문제가 불거지면서 세입자는 줄어들고 관리비가 체납되면서 올해 2월 이후 6개월분의 전기요금이 장기 연체됐기 때문이다.

30일 한국전력공사 서대전지사의 집단고객 단전계획 설명자료에 따르면 둔산전자타운상가는 2015년 2월부터 6개월간 6535만 920원의 장기미납으로 30일 오전 10시 이후부터 단전이 예정됐다.

전기공급약관에는 납기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토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둔산전자타운의 경우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6개월치 전기요금이 미납돼 전기공급약관 제1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전기사용계약의 해지)에 의거 단전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게 한전측 설명이다.

더욱이 둔산전자타운상가의 단전예고 사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한전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최초 연체 발생으로 납부안내를 실시, 이후에도 수차례(68회) 요금 미납에 따른 전기공급정지와 관련한 내용을 안내하는 등 지속적인 납부안내 및 독촉을 진행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둔산전자타운상가위원회는 자체적으로 비상대책위를 구축해 3개월 치(4300여만원) 미납금을 납부했으며, 나머지 2개월 치(1900여만원) 또한 분할 납부를 통한 단전 유예를 한전 측에 요청한 상태다.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더 이상의 미수요금 발생 막기위해 불가피한 선택으로 전기공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지만 대전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 둔산전자타운의 유동인구를 고려해 미납된 금액의 납부 계획 및 단전 유예기간과 관련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안광승 둔산전자타운상가 번영회장은 “1994년 둔산전자타운의 개장 이후 큰 고비에 직면했지만 상인회원들의 노력으로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한 상황”이라며 “초대회장으로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둔산전자타운이 다시 한 번 시민들 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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