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질의내용 요약 간이과세자와 용역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있어, 부가가치세 별도로 표기하여 계약할 수 있는지 여부ㆍ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및 당해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 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 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 46015-1679, 1998. 07. 28.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사업자가 이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 46015-4636, 1999. 11. 18.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급가액의 10%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거래징수할 수 없는 것임. ○ 부가 46015-2358, 1999. 08. 06.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 지급시 당해 간이과세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당해 사업자가 추가로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며 이 경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지급 받은 대가 전체가 되는 것임. |
'정보,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뱃살 빼기 위한 5계명 (0) | 2010.05.11 |
---|---|
우리나라 요리 총집합 (0) | 2010.05.08 |
삼강오륜 (0) | 2010.04.25 |
구멍난 고무장갑 활용 법 (0) | 2010.04.22 |
남아공 월드컵 트로피 (0) | 2010.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