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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둘만 한거

휴대폰 분실시 대처법

by 안광승 2010. 12. 7.

     


    휴대폰 분실시 대처방법


    1.분실 즉시 분실 신고를 하면 찾기 어려워 집니다.
      최소 반나절 또는 하루 뒤에 분실 신고를 하세요.
      휴대폰을 습득한 사람은 돌려줄 의사가 없다면
      반드시   한번 이상 분실폰을 전화를 걸게 됩니다.
      나중에 찾는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2.가까운 센터로 가서 "통화내역조회" 를 하십시오.
      본인 신분증이 있어야 됩니다.

    3.통화내역에 분실후 통화 성공된 번호가 있는지 확인하고
       최소 3군데 이상 통화한 기록이 나오면
      "발신정지" 만 신청하세요.
      착신정지까지 하면 습득자와 통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급적 발신정지도 안하는 것이 범인을 잡는데 유리합니다.

    4.위치 추적을 해보세요.
      (011,017)의 경우 친구찾기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256컬러 이상 지원하는 011,017폰으로
      자신의 휴대폰 위치를 대략적으로
      파악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로의 00동 까지는 확인 됩니다.

    5.통화내역중 가장 긴 통화를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봅니다.
      이 경우 통화 사실을 부인하거나 모르겠다고 할때도 있습니다.
      분실폰으로 통화한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하세요.

    6.가까운 파출소를 갑니다.
      경찰에게 휴대폰을 분실했는데 통화내역을 보니
      분실폰을 사용하고 있지만 습득자와
      통화는 안되고 있습니다.
      습득자와 통화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보았지만 통화 사실을 부인해서
      습득자 인적이나 연락처를 알수 없습니다.
      제 대신 분실폰으로 통화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습득자 인적이나 연락처를 알았으면 합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경찰이 통화해도 통화자들이 통화사실을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경찰과 통화된 사람들은 습득자에게 반드시 전화를 걸어 경찰에게 연락이 왔으니
      빠릴 돌려 주라고   전화를 할겁니다.

    ※진정서 제출 방법
      위와 같은 경우에도 찾지 못하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 보십시오.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분실폰 습득자는 반드시 습득물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적 처벌 근거는 없지만 민사적 처벌 근거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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